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8.18]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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