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