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등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5.29>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6.5.2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5.29>
[제목개정 202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