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호 소속 미확인 목 6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