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5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제4항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③ (생 략) |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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