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