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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호 소속 미확인 목 5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