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호 소속 미확인 목 1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