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