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