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2. 법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3. 법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4. 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5.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6.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

7.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