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7364 · 조문 252

계류 중인 정부입법2

정부입법 18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23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교육내용으로 규정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과 인접한 관할 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

    • 제90조제5항 전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95조제5항 전단
      제27조제4항제27조제5항
    • 제155조제1항제4호
      유해성ㆍ유험성유해성ㆍ위험성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8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4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07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건설현장 화물차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로 구체화하는 한편,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

    • 제94조의2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94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영 제67조제13의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별표 4 제3호 비고 중 “영 제67조제13호라목”을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영 제67조제13호라목”으로 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06 ~ 2026-08-1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70

전체 70건 보기
  •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477 (공포 2026-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7.28>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20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77호,2026.7.28>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6-01고용노동부령470 (공포 202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1조 (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제71조(중대재해제71조(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중대재해등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5.29>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6.5.2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5.29>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 원인조사 실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6. 1. 등 시행)됨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을 정하고,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원인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2.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3.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71조의 제목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을 "(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란 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해의 정도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의 경위 3. 재해발생의 원인 4.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내용의 공개 및 공개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70호,2026.5.29>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2-26고용노동부령455 (공포 2025-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5007" alt="img159535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5009" alt="img1595350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69029" alt="img1595690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5021" alt="img159535021" > </img>
    부칙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453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47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20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8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51조 (확인의 면제)

      제151조(확인의 면제) ①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4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신고를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53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4조 (의견 청취 등)

      제154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7조 및 제155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58조 (자료의 열람)

      제158조(자료의 열람)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1항, 제154조, 제158조 및 제162조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통계청 고시"을 "국가데이터처고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및 ⑪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1항, 제154조, 제158조 및 제162조제8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통계청 고시"을 "국가데이터처고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및 ⑪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 시행 2025-09-19고용노동부령452 (공포 2025-09-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통지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직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405911" alt="img156405911"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52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6-01고용노동부령443 (공포 2025-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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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법인인 해당한다)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개인인 해당한다)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27>

    • 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본을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법인인 해당한다)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개인인 해당한다)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제106조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5.30>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5.30>

    • 제10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해당 사본을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법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개인인 사업자등록증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법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개인인 사업자등록증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38조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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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6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5.30>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5.30>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5.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1,3-부타디엔을 제조ㆍ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산화에틸렌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으로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3. 별표 5 제1호라목제33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1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1호의2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제108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제1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증 제16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2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제14호의 작업명란 중 "제40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목 제17호의 교육내용란 중 "절연용 보호구 및"을 "절연용 방호구 및"으로 하며, 같은 목 제25호 및 제27호의 교육내용란 중 "조립 해체"를 각각 "조립ㆍ해체"로 하고, 같은 목 제29호의 교육내용란 중 "해체기계의 점점"을 "해체기계의 점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2가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2나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가목의 교육내용란 중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다목 중 "전자선"을 "전자파나 입자선"으로 한다. 별표 25 제15호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중 "(X-선)"을 "(방사선)"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64969" alt="img152664969" > </img> 별지 제9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64971" alt="img152664971" > </img>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64977" alt="img152664977" > </img>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단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62337" alt="img152662337" > </im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64979" alt="img152664979" > </img>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0655" alt="img152430655" > </img> 별지 제48호서식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3661" alt="img152433661" > </img> 별지 제52호서식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3709" alt="img152433709" > </img> 별지 제55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3669" alt="img152433669" > </img> 별지 제64호서식의 승인번호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 검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3751" alt="img152433751" > </img> 별지 제75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1항 및 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3765" alt="img152433765" > </img> 별지 제88호서식의 작업 경력란 중 "건강관리수첩"을 "건강관리카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3673" alt="img152433673" > </img> 별지 제10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4365" alt="img1524343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4369" alt="img1524343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434371" alt="img152434371" > </img>
    부칙
    부칙 <제443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4-29고용노동부령440 (공포 2025-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 제23조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다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8> ⑤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211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영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2 제4호를 말한다. ③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으로서 해당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신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않을 해야것 2. 한다.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59977" alt="img151359977" > </img>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ㆍ제18조, 제22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20조ㆍ제29조,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ㆍ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59979" alt="img151359979" > </img>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57317" alt="img151357317" > </img>
    부칙
    부칙 <제440호,202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9-26고용노동부령426 (공포 2024-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9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90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89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16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27조제2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26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01고용노동부령419 (공포 2024-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6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안전관리전문기관 2. 보건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8> ⑥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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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영 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109조 (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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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조 (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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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 제229조 (등록신청 등)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2.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95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23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② 영 제112조제6항에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안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ㆍ확인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안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포함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의 주기를 규정함.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안 제203조) 종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안 제211조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함.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8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제1항제3호"를 "법 제6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9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5조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3호 중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을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한다. 제20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제20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6개월"을 각각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4항 본문 중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으로 한다. 제2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29조제3항 중 "변경신청서를"을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239조제2항 중 "영 제112조제6항"을 "영 제112조제4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한다. 별표 2의 사업의 종류란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별표 5 제5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9353" alt="img141579353" > </img>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4 제1호가목4) 번호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78931" alt="img141578931" > </img>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을 "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지정서"를 "지정서(법인 등)"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0581" alt="img141580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0583" alt="img141580583"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3875" alt="img141583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3877" alt="img1415838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3879" alt="img141583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3881" alt="img141583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3883" alt="img141583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583885" alt="img141583885" > </img>
    부칙
    부칙 <제419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시행 2023-09-27고용노동부령393 (공포 2023-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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