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2.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3.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