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