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자료의 열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8조(자료의 열람)
조문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00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