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조문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00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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