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조문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00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