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