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6.5.29]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6.5.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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