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