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조문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8-01고용노동부령 제00477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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