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