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23조제2항근로자 → 노동자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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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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