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6-01법률 제21374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