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6-01법률 제21374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