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4조제1항그 증명자료를 →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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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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