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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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4개 변경

현행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9518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 측정지점의 작업 전ㆍ후 사진 3.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이 경우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24조제1항 중 “그 증명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를 “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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