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