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 제목고객의 → 고객 등 제3자의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법률 제2137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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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0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우재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15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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