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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13
의안번호 222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49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공동주택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ㆍ민원인ㆍ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 보호조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도,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일정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예방적 보호범위와 사후적 보호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주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4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9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01 시행, 법률 제21374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013
제41조(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41조의 제목 중 “고객의”를 “고객 등 제3자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주로 고객을”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를 “상대하는 근로자에”로, “고객의”를 “고객 등 제3자의”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주로 고객을”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를 “상대하는 근로자에”로, “고객의”를 “고객 등 제3자의”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주로 고객을”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를 “상대하는 근로자에”로, “고객의”를 “고객 등 제3자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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