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3회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게는 고객응대서비스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4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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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개정안
의안 2200427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41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현저한 우려가”를 “우려가”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현저한 우려가”를 “우려가”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를 “폭언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폭언등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004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조제2항 중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를 “관리감독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4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0조제1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4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