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