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5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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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보건조치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647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7. 폭염, 한파 등의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647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위험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
〈신 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작업장소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가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옥외 작업 중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가 발령된 경우
4. 실내 작업 중 더위 체감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1조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대피시키는”을 “대피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으로, “한다”를 “하며, 그 위험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1조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대피시키는”을 “대피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으로, “한다”를 “하며, 그 위험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1조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대피시키는”을 “대피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으로, “한다”를 “하며, 그 위험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