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작업중지 명령을 실질화해야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기후로 인한 위협과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나.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청업체의 공기,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5항 신설). 다. 안전 작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개선 조치 전에는 다시 작업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개선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안 제55조). 라.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16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4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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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호)
사업주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11455-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1조제1항 —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작업을”을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로,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을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작업을”을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로,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을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작업을”을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로,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을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11455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로, “대피할”을 “대피하거나 대피시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로, “대피할”을 “대피하거나 대피시킬”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감독자등은”을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등은”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호)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개정안
의안 221145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을 “제52조제4항,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4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52조제5항, 제63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