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7-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작업중지 명령을 실질화해야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기후로 인한 위협과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나.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청업체의 공기,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5항 신설). 다. 안전 작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개선 조치 전에는 다시 작업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개선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안 제55조). 라.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16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4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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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455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하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유해ㆍ위험이 개선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시키지 못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의 노출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 작업,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주는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전부를 보전해야 한다. ③ 국가는 악천후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1조제1항 —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이동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작업을”을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로,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을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하는”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작업을”을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로,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을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하는”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작업을”을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작업을”로,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을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하는”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1455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의 노출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 작업,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게 작업재개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 도급인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수급인의 작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기간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며 공동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로, “대피할”을 “대피하거나 대피시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로, “대피할”을 “대피하거나 대피시킬”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관리감독자등은”을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등은”으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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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455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중지 해제 이후 사업주가 제출한 개선계획의 이행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5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55조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중지 해제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전원동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

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1455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4항,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을 “제52조제4항,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1 시행, 법률 제20522)

벌칙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개정안

의안 2211455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52조제5항,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52조제5항, 제63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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