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 및 제16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2-12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