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4-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07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07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6-18
    본회의 의결 2026-06-18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6-26
  6. 공포
    공포 2026-07-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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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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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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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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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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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