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545
의안번호 22185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4-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07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07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6-18
    본회의 의결 2026-06-18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6-26
  6. 공포
    공포 2026-07-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853호, 2026-07-07)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2027-01-08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1-08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1-08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1-08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1-08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853호 (2026-07-07) · 일부 시행 중 · 2027-01-08 전부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1조의2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