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4-09-25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09-12
    소관위 처리 2024-09-12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09-12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0-11
  6. 공포
    공포 2024-10-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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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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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저온”을 “고열·한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