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3786 · 조문 125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2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23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에 대한 강의시간 주기를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와 일치시켜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곳
- 제10조제1항제1호2명1명
- 제10조제1항제2호삭제
- 제43조제1항
신설 제8호· 본문 보기
8. 일차전지 제조업 중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 별표 1 제2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바목을 “기타 전문서비스업”에서 “전문서비스업”으로 한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바. 전문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별표 10 제1호가목분기별 12시간반기별 24시간
- 별표 12 제1호가목분기별 12시간반기별 24시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9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4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07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를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 및 어린이 통학버스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67조제5호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같은 조 제6호 중 “퀵서비스업자”를 “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리운전업자”를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7조제12호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신설 마목 및 바목
- 제67조
신설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본문 보기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13의3. 화물차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3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6.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7.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제68조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의2호부터 제13의4호까지 및 제17호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3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06 ~ 2026-08-1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등
-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정부 계류 1
-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정부 계류 1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제66조기계ㆍ기구 등
-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정부 계류 1
-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정부 계류 1
-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83조성능시험 등
-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제9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15조권한의 위임
- 제116조업무의 위탁
-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82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0호 (공포 2026-07-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6.7.28>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3조제1호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1" alt="img167362461" > </img> 별표 35 제4호에 가목의2 및 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3" alt="img1673624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5" alt="img167362465"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부칙
부칙 <제36540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2.8.16>2022.8.16, 2026.3.24>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건설업의 건설공사 금액: 2022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5.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20년 1월 1일삭제<2026.3.24> 6. 제9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20년 1월 1일삭제<2026.3.24> 7. 제10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20년 1월 1일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9.8>2020.9.8, 2025.10.1>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31>2024.12.31, 2025.10.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5조제1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5조제1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시행 2025-06-21대통령령 제35597호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나)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란 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목 강사의 자격기준란 4)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나)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란 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목 강사의 자격기준란 4)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5-04-29대통령령 제35483호 (공포 2025-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19>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2021.11.19, 2025.4.29>
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4.29>
제7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제11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8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제115조제52호 중 "제16조제6항"을 "제16조제6항ㆍ제7항"으로,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해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보건의를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표 2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483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해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보건의를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표 2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31대통령령 제35240호 (공포 2025-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자, 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2.8.16, 2023.6.27>2023.6.27, 2025.1.31>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에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6.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8.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10.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진단기관 및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분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분야별 업무영역과 맞추어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2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 별표 15 제1호의 안전 분야란 가목 중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를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건설안전지도사"를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인력기준란 제1호 중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를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야"로 한다. 별표 2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가진 사람"을 "취득한 사람(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240호,2025.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59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96조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고,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로 세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명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택배원"을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한다. 제9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159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01대통령령 제34603호 (공포 2024-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60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별표 1의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제2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2의 사업의 종류란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4호 중 "제1호부터 제3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한다.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별표 9의 사업의 종류란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1호 중 "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13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별표 24 제1호가목의 안전검사 대상란 중 "산업용 로봇"을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산업용 로봇"을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로 한다. 별표 25의 번호 3의 구분란 중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별표 29 제1호가목1)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측정대상 사업장"을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추가 인원 수가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를 추가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인원 수를 추가한다. 1)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2)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별표 2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번호 2 및 별표 25 번호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0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603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별표 24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번호 2 및 별표 25 번호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0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12대통령령 제34304호 (공포 2024-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2-12대통령령 제33913호 (공포 2023-12-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6-27대통령령 제33597호 (공포 202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18대통령령 제32873호 (공포 2022-08-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3-08대통령령 제32528호 (공포 2022-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1-19대통령령 제32132호 (공포 2021-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14대통령령 제32051호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4-01대통령령 제31576호 (공포 2021-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12대통령령 제31387호 (공포 2021-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9-08대통령령 제31004호 (공포 2020-09-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28대통령령 제30979호 (공포 2020-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3-03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1-16대통령령 제30256호 (공포 2019-12-2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13대통령령 제29360호 (공포 2018-12-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8대통령령 제29233호 (공포 2018-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0-19대통령령 제28368호 (공포 2017-10-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07대통령령 제27767호 (공포 2017-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0-28대통령령 제27559호 (공포 2016-10-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2-17대통령령 제26985호 (공포 2016-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07대통령령 제26858호 (공포 2016-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2-10대통령령 제26093호 (공포 2015-0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36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3-13대통령령 제25251호 (공포 2014-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8-06대통령령 제24684호 (공포 2013-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6-08대통령령 제23845호 (공포 2012-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26대통령령 제23545호 (공포 2012-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0-26대통령령 제23248호 (공포 2011-10-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5-19대통령령 제22824호 (공포 2011-04-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1-18대통령령 제22496호 (공포 2010-11-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4-10대통령령 제22061호 (공포 2010-0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8-07대통령령 제21653호 (공포 2009-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14대통령령 제21263호 (공포 2009-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1-01대통령령 제20973호 (공포 2008-08-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681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1대통령령 제20483호 (공포 200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대통령령 제19804호 (공포 2006-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9-25대통령령 제19691호 (공포 2006-09-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1-01대통령령 제19203호 (공포 2005-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1-01대통령령 제18609호 (공포 2004-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3-30대통령령 제18343호 (공포 2004-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7-01대통령령 제18043호 (공포 200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2-24대통령령 제17137호 (공포 2001-0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1-29대통령령 제17115호 (공포 2001-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8-05대통령령 제16947호 (공포 2000-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6-08대통령령 제16388호 (공포 1999-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5-24대통령령 제16326호 (공포 1999-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2-08대통령령 제16115호 (공포 1999-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1-01대통령령 제15598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6-11대통령령 제15389호 (공포 1997-06-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5-16대통령령 제15372호 (공포 1997-05-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5-10-19대통령령 제14787호 (공포 1995-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47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46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50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11-20대통령령 제14010호 (공포 1993-1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03-06대통령령 제13870호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1-12-31대통령령 제13563호 (공포 199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1-02-01대통령령 제13282호 (공포 1991-02-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07-14대통령령 제13053호 (공포 1990-07-1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01-03대통령령 제12899호 (공포 1990-01-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9-08-07대통령령 제12773호 (공포 1989-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7-12-09대통령령 제12306호 (공포 1987-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7-05-15대통령령 제12157호 (공포 1987-05-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6-07-01대통령령 제11886호 (공포 1986-04-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2-08-09대통령령 제10889호 (공포 1982-08-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