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제68조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의2호부터 제13의4호까지 및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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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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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의2호부터 제13의4호까지 및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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