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대통령령 제365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0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