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대통령령 제365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0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