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대통령령 제365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0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