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