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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