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