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8.16>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