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조문 시행 2026-08-01현행 버전 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0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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