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대통령령 제365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0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