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신 설> |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
| <신 설> |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6. -------------------------------------------------------------------------------------- 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 |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9.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12. ------------------------------------------------------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 |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 --------------------------- 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한다)-----------------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 <신 설> |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
| <신 설> | 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
| <신 설> | 13의3. 화물차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 <신 설> | 13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 <신 설> | 16.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 <신 설> | 17.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