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31, 2025.10.1>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대통령령 제365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제5호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대통령령 제365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2024.12.31, 2025.10.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설 가목 및 나목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 → 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리운전업자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전부 개정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차주 → 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한다)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설 마목 및 바목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 신설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13의3. 화물차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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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13의3. 화물차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3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6.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7.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현행 | 개정안 |
|---|---|
|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신 설> |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
| <신 설> |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6. -------------------------------------------------------------------------------------- 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 |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9.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12. ------------------------------------------------------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 |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3. --------------------------- 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한다)-----------------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 <신 설> |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
| <신 설> | 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
| <신 설> | 13의3. 화물차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 <신 설> | 13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 <신 설> | 16.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 <신 설> | 17.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