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20인 · 발의 2024-06-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저출생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3년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였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3%)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중한 자녀 양육부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005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현행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05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