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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609
의안번호 2200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9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0609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소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903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