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대안의 제안이유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안 제19조). 라.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존 인하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도록 함(안 제51조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등). 마.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함(안 제88조 및 안 부칙 제4조). 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를 삭제함(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3-20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3-20법사위 상정 2025-03-20법사위 처리 2025-03-2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3-20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3-28
- 공포공포 2025-04-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을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가”를 “자녀가”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명인”을 “2명 이하인”으로, “12개월”을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2명인”을 “2명 이하인”으로, “12개월”을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둘째”를 “첫째 및 둘째”로, “12개월”을 “24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둘째”를 “첫째 및 둘째”로, “12개월”을 “24개월”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200을”을 “1천290을”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45에”를 “65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90으로”를 “130으로”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자가”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4조제3항 중 “2027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