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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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07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보호위원회가 고시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7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1조제5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으로, “고유식별정보를”을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1조제5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으로, “고유식별정보를”을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7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5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검수 전